[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등법원이 블록체인 기술을 다루는 회사에서 대체복무를 하면서 회사 소유 수십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몰래 빼돌린 산업기능요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재판장)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기능요원 A(24) 씨의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무엇보다 가상자산 보안이 중요한 피해 회사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 A씨가 편취한 가장 자산 외에도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며 "피고인이 범행 경위에 대해 나름의 변명을 대지만 법원은 그런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편취 액수, 보안 중요성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되 1심보다 낮은 형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감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찾아가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은닉한 범죄수익 보관처를 밝혔다"며 "피해 회사와 합의했으며, 회사 측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7월 8일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블록체인 기술업체에서 가상자산 대출 시스템을 통해 허위 입금주소를 입력, 시가 29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1천852개를 송금받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트코인은 이더리움과 달리 가상자산의 예금·대출 등 '렌딩' 서비스가 불가능한데, A씨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렌딩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업무상 부여받은 시스템 접근 권한과 서버 키 등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발견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출처를 숨겨주는 믹싱 사이트로 전송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법 위반)도 적용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고법 판결]대체복무 회사서 이더리움 29억원 빼낸 산업기능요원, ' 징역 3년' 선고
기사입력:2024-08-16 16: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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