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아내와 아들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50대가 마약을 투약하고는 아들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실형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와 아들 C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던 중 지난 2월 5일 오전 7시 50분께 춘천시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C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
A씨는 불과 6시간여 전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튿날 법원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연락 금지' 임시 조치 경정을 받고도 B씨에게 2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춘천지법 판결]아내와 아들 불륜 의심한 남편, 마약 투약 후 흉기 협박'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4-08-16 16: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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