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심야 PC방에 청소년 출입 책임 아르바이트 직원 기소유예한 검찰, ' 처분 취소'

기사입력:2024-08-16 16:42:22
헌법재판소 로비 전경.(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로비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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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헌법재판소가 심야 시간 PC방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가한 책임을 물어 아르바이트 직원을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가 A 씨에게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 7월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오전 1시 30분경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PC방에 청소년 5명을 출입시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대해 헌법재판소는 "PC방 종업원에 불과한 A 씨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게임산업법 위반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며 "종업원이라도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업무를 위임받아 실제로 집행한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순 있다"고 판시햇다.

이어 헌재는 "A 씨는 평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일했는데 사건 당일 청소년들은 A 씨가 퇴근한 후에 PC방에 출입했고, 업주가 A 씨에게 퇴근시 청소년 출입을 막도록 설치된 무인출입기계를 작동시키라고 지시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A 씨가 퇴근 이후에도 업주로부터 PC방 출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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