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은 부동산신탁사 정비사업 신규 담당자를 위한 교육으로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기본 지식과 관련 법규를 습득할 수 있도록 사례 및 판례 중심의 교육들로 구성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관련 규제 및 조합방식 정비사업에서 발생했던 불건전 영업행위 등 담당 전문가의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관련 업무 담당자의 실무 업무 이해도 향상과 더불어 직업윤리를 고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교육기간은 10월 1일 8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교육(09:00~18:00)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