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위반 변희재 벌금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배우 조덕제 항소포기로 벌금 50만 확정 기사입력:2024-08-15 12:00:00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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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집회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변희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525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집회금지 통보 절차, 집회의 자유, 비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들은 2020. 2. 22. 오후 1시 30분경부터 오후 2시 25분경까지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 인도에서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피고인 D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한 자들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2. 21.경 위 E빌딩 앞을 포함하여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서울광장 등 도심 내 집회 제한 조치를 하며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위 집회 및 사용 금지 대상 장소에 집회 제한을 알리는 다수의 현수막, 입간판을 설치하거나 인쇄물을 부착하는 등 미리 주민에게 이를 알리고, 계속하여 위 집회 질서유지인에게 같은 날 오후경 집회 개최 금지를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집회 당일인 2020. 2. 22. 낮 12시 43분경 위 E빌딩 앞에서 서울특별시청 소속 공무원을 통하여 위 모임 대표인 피고인 A에게 2020. 2. 21.자 서울특별시장의 집회금지 통보 공문을 교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E빌딩 앞 인도차도에서 불상자 50여명이 참가한 집회의 연단에 순차로 올라 정부를 비판하면서 ‘집회금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 등의 발언을 하고, 피고인 D은 무대 뒤편에서 음향을 조절하는 등 집회를 관리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집회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고단5295 판결, 채희인 판사)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을, 피고인 B(배우 조덕제, 본명 조득제)에게 벌금 50만 원을, 피고인 C, D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은 집회금지 통보가 개최 직전에 긴급하게 이루어 졌고, 피고인들의 집회금지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했다.

피고인들에게 위 집회금지 공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아니 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6항에 의하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하고,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조치 및 집회금지통보와 관련하여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E빌딩 앞 역시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C, D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 B는 항소하지 않아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는 사전에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인데, 피고인들은 집회 금지와 관련하여 적법한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유효한 집회 금지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들이 집회를 한 장소는 당시 집회가 금지되었던 장소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1심과 같은 주장을 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노2006 판결, 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D에게 각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하지만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전에 신고했던 이 사건 집회에 대한 집회 금지 통보가 집회 개최 직전에 긴급하게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를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마무리하려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집회금지조치 위반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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