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8월 14일 법무부장관에게 혹서기 교정시설 실내온도 등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개 질의서를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4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에서 밝힌 “실내 적정온도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기울인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 △2023년 정보공개청구 결과에서 산하 교정시설 중 다수가 실내온도를 측정하지 않는 등 법무부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점에 대한 조치 계획 △2024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산하 교정시설에 해당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지시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위 정보를 사전적·정기적으로 공개(정보공개법 제7조)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일선 교정시설 55곳을 상대로 측정한 온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수용자 수용실 및 작업공간, 실외에서 측정한 온도 및 습도(측정 일시 및 장소별. 보안일일현황 등에 기재된 사항 포함) △위 온도 및 습도 측정 시 측정 시간대 및 주기, 측정 장소, 측정 방식, 측정 기록의 보관 의무 유무 및 보관 기간 △상수도 단수 조치가 있었다면 단수 일시 및 지속 시간, 단수의 사유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수용자의 수 및 이로 인한 사망 수용자의 수의 정보 공개이다. 이들단체는 정보공개 결과를 분석해 취합·공개할 계획이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 폭염과 한파에 더욱 취약한 계층이다. 폭염이 계속되던 2016년 8월, 1인당 1.74㎡ 면적의 부산교도소 조사수용실에 갇힌 수용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열사병 등으로 잇달아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에서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에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여름철 최고온도와 겨울철 최저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교정기관에 수용거실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혹서기·혹한기에 수용거실 실내온도의 측정 방식, 측정 시간대 및 주기, 기록의 보관 의무 등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12. 26.자 19방문0000100 결정).
위 권고 중 법령에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 법무부는 “실내 적정온도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실내온도의 측정 및 기록 보관의무 등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을 밝히며 △(측정 장소) 독거·혼거실 및 의료수용동 등 여름철·겨울철 실내온도 변화가 가장 심한 취약 개소를 기준으로 온도 측정 △(측정 주기, 시간) 혹서기(낮 최고, 열대야 등), 혹한기(일일 최저기온) 기준 시간을 지정, 1일 3회 이상 측정 △(기록 유지) 보안일일현황 기록 유지 및 수용관리 업무에 참고 △(시행) 하절기·동절기 수용관리 대책(‘2020년도 하절기 수용관리 대책(안) 시달’(법무부 보안과-15389, 2020. 6. 1.)에 내용 포함 반영 및 시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법무부 분류심사과-5075, 2020. 7. 3.).
그러나 위 이행계획과는 달리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법무부가 형집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을 위해 기울인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천주교인권위원회의 2023년 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 중 다수가 실내온도를 측정하지 않는 등 법무부 지침마저 어기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2023. 7. 각 교정시설의 온도 등 정보공개 자료).
- 2023년 8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각 교정시설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7월 기준으로 수용거실 실내온도를 측정하지 않는 교정시설이 다수 확인됐고, 측정하는 시설도 실내온도의 측정 시간대 및 주기 등이 시설별로 제각각이었다.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포함한 전국 55곳의 교정시설 중 당시 개청 준비 중이었던 거창구치소를 제외한 54곳 중 수용거실의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해 정보공개한 시설은 25곳(46.3%)에 불과했다. 반면 온도를 측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존재 등 통지를 한 시설은 19곳(35.2%), 온도를 측정하지만 기록하지 않는다고 답한 시설은 3곳(5.6%)에 이르렀다.
한편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부존재 통지를 한 곳도 7곳(12.9%)에 달했는데, 이 중에서는 온도를 측정하지 않는 곳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용거실 온도를 측정하는 교정시설 25곳 중 6곳(대전교도소, 목포교도소, 서울남부구치소,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순천교도소, 의정부교도소)은 여름철 폭염 시간대인 오후 시간대가 아니라 심야나 새벽에 측정하고 있어 폭염에 대처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혹서기 교정시설 실내온도 등에 관한 공개 질의 및 55곳 정보공개청구
기사입력:2024-08-14 20: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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