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건물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봐 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상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만 규정상 증선위의 처분은 2014년까지 회계처리에 제재 사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일부 오인함에 따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돼 취소의 범위는 처분 전체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제재는 2018년 11∼12월에 한 이른바 '2차 제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