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역술인 천공의 영상 등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은주 부장판사는 13일, 주식회사 정법시대에서 영상 편집자로 일했던 A씨가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는 않았다.
정법시대는 천공의 발언 등을 영상, 책 등으로 제작하는 회사로 천공의 제자로 알려진 신모 씨가 대표로 있다.
A씨 측은 2015년 3월∼2020년 6월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숙식하면서 신씨와 천공의 지시를 받으며 영상 편집 업무 등을 했으나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소멸시효를 감안해 3천7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서부지법 판결] 천공 영상 제작회사 前직원, 임금 달라 소송 내 일부 '승소' 판결
기사입력:2024-08-13 17: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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