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사제 사택도 종교활동 영위하는 곳 맞다", 세금 매기는 것은 '위법'

기사입력:2024-08-13 17:13:22
서울행정법원 표지석.(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표지석.(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성당 바깥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특수사목 사제'가 거주하는 사택은 종교생활을 하는 곳이므로 재산세 등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은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6월 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단은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아파트 건물을 취득해 1층 주민공용시설을 경당으로, 2층 2개 호실을 식당 주방 및 세탁실 등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나머지 호실은 재단 소속 특수사목 사제와 은퇴 사제의 사택으로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2022년 7월과 9월 특수사목 사제들이 거주하던 4개 호실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등으로 총 308만 원을 과세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재단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단 측은 "과세 처분된 부동산은 재단의 종교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하고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원고 소속 사제는 교구의 사목을 책임지는 주교 아래 구체적인 사목을 담당하는 신부를 말하는데, 크게 본당에서 선교 활동 등을 하는 ‘본당사목 사제’와 본당을 벗어나 청소년, 병원 등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 등을 하는 ‘특수사목 사제’로 구분된다"며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는 사제 등의 인적구성원에 의하여 주로 기능하게 되고, 특수사목 사제는 본당사목 사제가 본당에서 선교 활동 등을 하는 것과 달리 본당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본당사목 사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천주교의 가르침이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건물은 단순히 특수사목 사제들이 일상생활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특수사목 사제들이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집단적으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세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3.37 ▲12.57
코스닥 748.33 ▲8.82
코스피200 344.67 ▲1.3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4,085,000 ▼112,000
비트코인캐시 449,000 ▲1,000
비트코인골드 30,440 ▲130
이더리움 3,40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5,360 ▼60
리플 781 ▲2
이오스 688 ▼1
퀀텀 3,240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4,001,000 ▼230,000
이더리움 3,40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5,330 ▼80
메탈 1,366 0
리스크 1,162 ▲8
리플 780 ▲1
에이다 471 ▼2
스팀 24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4,051,000 ▼145,000
비트코인캐시 448,500 ▲400
비트코인골드 29,990 0
이더리움 3,402,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5,340 ▼50
리플 781 ▲1
퀀텀 3,250 ▲8
이오타 18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