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표지석.(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은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6월 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단은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아파트 건물을 취득해 1층 주민공용시설을 경당으로, 2층 2개 호실을 식당 주방 및 세탁실 등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나머지 호실은 재단 소속 특수사목 사제와 은퇴 사제의 사택으로 사용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재단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단 측은 "과세 처분된 부동산은 재단의 종교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하고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원고 소속 사제는 교구의 사목을 책임지는 주교 아래 구체적인 사목을 담당하는 신부를 말하는데, 크게 본당에서 선교 활동 등을 하는 ‘본당사목 사제’와 본당을 벗어나 청소년, 병원 등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 등을 하는 ‘특수사목 사제’로 구분된다"며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는 사제 등의 인적구성원에 의하여 주로 기능하게 되고, 특수사목 사제는 본당사목 사제가 본당에서 선교 활동 등을 하는 것과 달리 본당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본당사목 사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천주교의 가르침이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