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대부분은 소송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긴 시간 동안 소송이 진행된다.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어 누군가 유류분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소급되고 취득자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상속받은 자가 세법상 상속세를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내야 하므로 대부분은 이미 상속세를 완납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유류분과 상속세의 상계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유류분을 반환한 상속인은 유류분을 반환한 만큼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서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유류분 소송과 상속세는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유류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상속과 세금을 동시에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가장 좋은 것은 유류분 소송 과정에서 조정 등을 통해 상속세와 유류분을 동시에 정리하는 것이고, 여의찮다면 유류분 소송이 종결된 후, 경정청구 등을 이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