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하는 국민임대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연면적 40,206.26㎡로, 수도법령과 이 사건 조례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주택단지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시행자이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승인을 받은 원고는 2015. 8.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주거시설과 상가)에 관하여 급수 신청(신설)을 했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급수신청을 하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15. 8. 28. 원고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619,525,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을 받고 2015. 9. 17. 피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했다.
1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5. 14. 선고 2015구합2117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춘천재판부 2020누553 판결)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없었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이 피고의 기존 급수구역 내에 있으며 그 시설에 기존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할 것을 요건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해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한 경우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강릉시는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을 수용하여 기존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 변경하면서 2012. 4. 4.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조례 제903호로 개정하여 시설분담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이 사건 조례를 조례 제904호로 제정하면서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설분담금을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반영했다.
이 사건 조례 제정 경위, 이 사건 조례 제4조와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등 관련 규정의 각 문언과 해석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택단지인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한 경우에도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2호와 제3호는 위 제1호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급수구역 밖이면 제2호가 적용되어 추가사업비를 합산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