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협회 회원들 있는 자리에서 부회장에게 큰소리로 욕설 벌금형

기사입력:2024-08-13 10:47:40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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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2일 다른 협회 회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부회장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B협회 회원인 피고인은 2023. 5. 11. 오후 1시 50분경 울산 남구의 한 장소 내 흡연장에서 협회 부회장인 피해자(50대·여)를 보고 다른 협회 회원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개XXX이지'라고 큰 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바 없고, 설사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그와 같은 말을 들었던 2명과 피해자는 상당한 친분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와 2명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영상과 비교해 볼 때 피고인의 발언 지속시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관하여 사소한 부분에서 조금씩 과장되거나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2명 중 1명을 따라온 상황, 피고인이 한 발언 내용, 피고인이 발언한 후 피해자가 따지듯이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자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떠나는 모습 등과 전체 적으로 일치하여 믿을 만하다. 따라서 위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큰 소리로 말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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