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B협회 회원인 피고인은 2023. 5. 11. 오후 1시 50분경 울산 남구의 한 장소 내 흡연장에서 협회 부회장인 피해자(50대·여)를 보고 다른 협회 회원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개XXX이지'라고 큰 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와 2명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영상과 비교해 볼 때 피고인의 발언 지속시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관하여 사소한 부분에서 조금씩 과장되거나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2명 중 1명을 따라온 상황, 피고인이 한 발언 내용, 피고인이 발언한 후 피해자가 따지듯이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자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떠나는 모습 등과 전체 적으로 일치하여 믿을 만하다. 따라서 위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큰 소리로 말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