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판결] 박기현 공인노무사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기사입력:2024-08-12 17:25:37
서울남부지검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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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노무사 A 씨 등 46명이 박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직전 공인노무사 회장을 비롯한 공인노무사 A 씨 등은 지난 3월 법원에 박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대해 A 씨 등은 "제20대 회장선거에서 박 회장이 A 노무법인 대표라고 선거 공보에 허위기재했다"며 "박 회장의 후보자 추천서에 담긴 일부 서명도 위조돼 선거가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오랜 기간 A 노무법인 대표사원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지분의 전부 양도로 등기부상 대표사원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그 능력과 자질에 변화가 생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 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서명이 위조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 가운데 1명의 서명은 제3자가 동의를 받아 서명을 대행한 사실이 소명될 뿐"이라며 "이 사건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과 한국공인노무사회 내부 규정은 추천인 정족수 위반을 선거 무효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고, 소명되는 추천인 1인 미달이란 정도의 위반, 선거에서 박 회장의 득표수(1146표) 등을 고려할 때 추천인 정족수 위반의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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