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노무사 A 씨 등 46명이 박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직전 공인노무사 회장을 비롯한 공인노무사 A 씨 등은 지난 3월 법원에 박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오랜 기간 A 노무법인 대표사원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지분의 전부 양도로 등기부상 대표사원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그 능력과 자질에 변화가 생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 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서명이 위조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 가운데 1명의 서명은 제3자가 동의를 받아 서명을 대행한 사실이 소명될 뿐"이라며 "이 사건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과 한국공인노무사회 내부 규정은 추천인 정족수 위반을 선거 무효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고, 소명되는 추천인 1인 미달이란 정도의 위반, 선거에서 박 회장의 득표수(1146표) 등을 고려할 때 추천인 정족수 위반의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