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7월 29일부터 개최된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 제8차 회의에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인사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수석대표 이현승 외교부 국제안보·사이버협력팀장, 교체수석대표 신도욱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을 파견해 협상에 참여케 했다.
동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협약안이자, 2003년 유엔 부패방지협약 이후 약 20년 만에 마련된 형사 분야 관련 유엔 협약안이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초국경적 사이버범죄 확산으로 인해 국제규범 및 기준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이번 협약안 타결을 통해 사이버 분야를 규율하는 최초의 전(全)지구적 다자조약의 실현을 앞두게 됐다.
△정보통신기술시스템(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ystem)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뿐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범해졌을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한 온라인 성범죄, 전자정보 위조범죄, 온라인 피싱 범죄등에 대해서도 각국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 △이러한 범죄 대응을 위한 증거수집 절차(데이터 보전, 압수·수색 등) 및 국제공조(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 등)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국가 간 통일적인 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기준 설정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세계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범죄 예방 제도· 법제마련에 노력하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사이버범죄 기술지원 및 정보 교환에 대해서도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이 그것이다.
금번 협약안 성안은 2022년 2월 제1차 회기 개최를 시작으로 약 2년 반동안 이어져 온 사이버범죄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다자적 논의의 결실로서, 정식 채택 및 발효 시 전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 가능한 사이버범죄 대응 공조망이 구축되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특히 전자적 형태 증거의 신속한 보전 및 공유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안은 향후 문안 정비 작업을 거쳐 유엔의 6개 공식언어로 번역된 후 차기 유엔 총회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며, 정부는 서명 및 비준 절차를 적극 추진하면서 필요한 국내입법도 정비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