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불송치 결정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자 경찰이 재수사할 뜻을 밝힌 데 이어, 기록을 검토한 검찰도 공식적으로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린 일명 '집게손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경찰에 9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송부한 불송치 기록을 검토했고, 경찰이 재수사 의지를 밝힌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한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넥슨 등 게임사에 납품한 홍보 영상을 두고 '남성 혐오의 상징인 집게 손 모양이 들어갔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해당 제작사의 한 여성 애니메이터 A씨가 '집게손'을 그린 이로 지목돼 신상 공개와 성적 모욕 등에 시달렸으나, 해당 장면을 그린 인물은 A씨가 아닌 4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