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법 위반' 권순일 전 대법관 징계절차 착수

기사입력:2024-08-09 17:44:32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 관계자는 9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접수해 사안을 조사위원회로 넘기고 주임 조사위원을 배당했다"며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하는 징계위는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법학 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9명으로 구성되고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검찰은 지난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후 전날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15.28 ▲13.25
코스닥 812.88 ▲13.51
코스피200 434.78 ▲2.2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633,000 ▲650,000
비트코인캐시 673,500 ▲2,000
이더리움 4,201,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25,440 ▲160
리플 3,959 ▲12
퀀텀 3,125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500,000 ▲581,000
이더리움 4,199,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25,450 ▲190
메탈 1,081 ▲8
리스크 608 ▲3
리플 3,955 ▲7
에이다 1,006 ▲7
스팀 19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620,000 ▲630,000
비트코인캐시 673,000 ▲2,500
이더리움 4,205,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25,510 ▲230
리플 3,957 ▲11
퀀텀 3,134 ▼2
이오타 303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