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에 사용된 매트.(사진=의정부지검)
이미지 확대보기의정부지검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피의자는 "평소 아끼던 아이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성'이 입증된다며 무기징역도 선고 될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B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의식을 계속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A씨를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진행 중 지난달 23일 B군이 끝내 숨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B군의 사망 원인은 '자세성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기관과 취재진 등에게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고 예뻐하던 아이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