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장난이었다"던 태권도 관장,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

기사입력:2024-08-07 17:20:41
범행에 사용된 매트.(사진=의정부지검)

범행에 사용된 매트.(사진=의정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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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검이 관원인 5세 아동을 거꾸로 매트에 말아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로 구속기소 했다.

의정부지검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피의자는 "평소 아끼던 아이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성'이 입증된다며 무기징역도 선고 될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 20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높이 124cm, 구멍 지름 약 18∼23cm) 사이에 관원인 5살 B군을 거꾸로 넣어 27분 가량 방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B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의식을 계속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A씨를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진행 중 지난달 23일 B군이 끝내 숨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B군의 사망 원인은 '자세성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기관과 취재진 등에게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고 예뻐하던 아이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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