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항소심 재판이 13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3일로 고지했다.
김씨는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IMS·구 비마이카) 주식을 2023년 IMS 투자자들에게 46억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3천만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해주며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달 1심은 조 대표가 IMS 투자를 성사시켜 이노베스트에 46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만큼 그 일부를 떼어준 행위를 횡령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해 2심서 재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항소심 13일 개시... 1심서 무죄 뒤 특검과 재공방
기사입력:2026-03-04 11:00: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87.24 | ▼96.01 |
| 코스닥 | 1,152.96 | ▲4.56 |
| 코스피200 | 812.93 | ▼14.5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393,000 | ▲193,000 |
| 비트코인캐시 | 678,000 | ▲500 |
| 이더리움 | 3,088,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60 | ▲50 |
| 리플 | 2,067 | ▲11 |
| 퀀텀 | 1,322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527,000 | ▲227,000 |
| 이더리움 | 3,090,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70 | ▲80 |
| 메탈 | 415 | ▲2 |
| 리스크 | 190 | ▼1 |
| 리플 | 2,069 | ▲11 |
| 에이다 | 392 | ▲2 |
| 스팀 | 9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420,000 | ▲230,000 |
| 비트코인캐시 | 677,000 | ▼500 |
| 이더리움 | 3,087,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00 | 0 |
| 리플 | 2,066 | ▲10 |
| 퀀텀 | 1,324 | ▲1 |
| 이오타 | 9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