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항소심 13일 개시... 1심서 무죄 뒤 특검과 재공방

기사입력:2026-03-04 11:00:46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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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항소심 재판이 13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3일로 고지했다.

김씨는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IMS·구 비마이카) 주식을 2023년 IMS 투자자들에게 46억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3천만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해주며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달 1심은 조 대표가 IMS 투자를 성사시켜 이노베스트에 46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만큼 그 일부를 떼어준 행위를 횡령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해 2심서 재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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