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논산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특별준수사항 교육을 직접 집행한 이충구 소장은 “소년이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결정 받는데, 비행의 특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에 교육을 진행한 소년대상자들에게는 보호관찰관이 진행하는 법체험교육이 부과되어 있어 보호관찰소장이 직접 교육하게 된 것이다”고 했다.
논산보호관찰소는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3명에 대한 심성순화 수강명령 40시간을 관내의 전문강사를 활용해 집행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