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여산면 제남리 소재 어르신 주택 앞마당에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가 쌓여 있다.(사진제공=군산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봉사활동이 진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지역이다.
여산면에서는 집중호우로 앞마당에 토사가 쓸려 내려온 독거 어르신의 주택을 정비하고, 망성면에서는 침수됐던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철거했다.
한편 법무부는 폭우, 폭설 등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시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복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는 군산보호관찰소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주거지 인근 농협에도 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