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활동, 대부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천만원, 범죄수익 6억6천635만9천65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금액의 범죄수익 추징 명령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아함께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5)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4억3천589만8천591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인한 누범 전과로 출소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단체를 꾸렸고 A씨는 조직원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조직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채무자들에게 신상을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조직원에게 단체의 총책인 것처럼 허위 자수하게 하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1년 1월 단체 조직원으로 몸담았다가 같은 해 9월 '서이사'로 승진한 B씨는 상급 관리자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수금 실적이 저조할 경우 폭언과 폭행했다"며 "아울러 여러 건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에게 이미 상환된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하는 등 피해자들이 혼란해하는 틈을 타 중복 변제를 받거나 이미 고율로 정해진 이자보다도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해 추심하는 등 수법으로 채무자들로부터 연 704.39% 내지 5천214.29%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범행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원심과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이유로 감경했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