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국가가 장례를 지원하는 법률 시행을 앞두고 예우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로 정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앞서 유공자 범위 법제화
기사입력:2024-07-30 11:26:4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17.57 | ▼1.84 |
코스닥 | 777.85 | ▲5.06 |
코스피200 | 421.17 | ▲0.4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99,000 | ▲132,000 |
비트코인캐시 | 768,000 | ▲4,000 |
이더리움 | 4,936,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040 | ▲90 |
리플 | 4,165 | ▲26 |
퀀텀 | 2,900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30,000 | ▲280,000 |
이더리움 | 4,943,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040 | ▲90 |
메탈 | 999 | ▼1 |
리스크 | 573 | ▲4 |
리플 | 4,167 | ▲28 |
에이다 | 1,029 | ▲10 |
스팀 | 182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50,000 | ▲260,000 |
비트코인캐시 | 768,000 | ▲3,000 |
이더리움 | 4,936,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040 | ▲40 |
리플 | 4,166 | ▲26 |
퀀텀 | 2,878 | ▲6 |
이오타 | 258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