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해외서버 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 등 5명 구속

기사입력:2024-07-30 10:41:57
인터넷도박 개요도.(제공=남해해경청)

인터넷도박 개요도.(제공=남해해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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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원 일당 8명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 총 47명을 입건해 그 중 5명을 구속하고, 대포통장 92개와 대포폰 23개 등 증거물 130여점을 압수해 수사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남해해경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항만근로자들의 통장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먼저 해경은 22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미국 서버를 통해 판돈 6백억 여원 상당 규모의 사이버도박 사이트 18개를 운영해 온 조직원 8명 중 3명을 지난 4월 ‘도박공간개설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도망중인 총책 김모씨는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중이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필리핀에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을두고, 국내에는 매장과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총판, 대포통장과 대포폰으로 판돈과 입출금을 관리하는 사무실을 따로 운영하는 등 그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해왔다.

남해해경은 도박사이트 판돈 관리에 필요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공급한 조직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2300억 여 원에 달하는 자금을 세탁하도록 해 준 일당 6명 중 2명을 지난 6월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조직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체한도가 높은 법인용 계좌를 개설해 대포통장으로 유통하거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초년생 직장인이나 지적장애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통장과 휴대전화 유심을 사들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해경 조사 결과, 개인 통장을 단순히 대여해 준 명의자들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과 휴대전화 유심 등을 넘겨주었으나 정작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고작 수십만 원만 받은 채 전과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범죄이기에 수사역량을 더 끌어올려 발본색원할 방침이다”며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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