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수도권 205억 전세사기 일당 2심도'중형' 선고

기사입력:2024-07-29 16:55:05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99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05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부장판사)는 29일,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연모(39)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구속기소 된 팀장 장모(36) 씨와 명의를 빌려준 이모(41)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 사무소는 회사 조직과 유사하게 대표, 팀장, 과장 등 직책과 역할이 분담됐고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으로 거래하는 방법 등에 관한 교육도 이뤄졌다"며 "항소심 들어 일부 피해자가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액을 대위 변제받았고 연씨 등이 일부 피해자에게 30만원씩 형사공탁했으나, 이를 두고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씨 등은 2021년 6월∼2022년 12월 세입자 99명으로부터 205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서울 구로구와 경기 부천, 인천에 지사를 두고 팀장, 부장, 과장 등으로 직급과 역할을 나눈 뒤 그룹 채팅방 등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각종 지시사항을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해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6.61 ▼8.81
코스닥 717.24 ▼9.22
코스피200 338.74 ▼0.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898,000 ▲108,000
비트코인캐시 525,500 ▼1,000
이더리움 2,569,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3,870 ▲150
리플 3,176 ▲52
이오스 977 ▲9
퀀텀 3,093 ▲2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898,000 ▲88,000
이더리움 2,571,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3,880 ▲110
메탈 1,207 ▲11
리스크 774 ▲10
리플 3,175 ▲51
에이다 990 ▲12
스팀 21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89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525,000 0
이더리움 2,570,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3,890 ▲200
리플 3,175 ▲54
퀀텀 3,065 0
이오타 298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