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이를 위해 부산회생법원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는, 일부 개인도산사건 신청대리인들의 비위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자발적인 정화를 촉구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지방변호사 및 부산·울산·경남지방법무사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또 추후 개인도산사건 당사자를 대상으로 비위 의심 행위에 관한 무작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개인도산사건 신청대리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의결했다.
(제보된 사례)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직전 신청인에게 재산은닉(추가 대출, 추가 카드결제, 카드깡, 과다한 현금 인출, 재산 명의 이전 등)을 종용하거나 신청인의 재산은닉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례 ▲신청인에게 파산관재인 내지 파산관재인 보조인에 대한 접대 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례 ▲신청인에게서 법원의 예납명령을 초과하는 금원을 예납금 명목으로 수령한 사례 등이다.
위와 같은 행위는 성실하지만 불울한 채무자들의 재기를 도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경제적 주체로 복귀시킨다는 개인도산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자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채무자의 재기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부산회생법원 공보관인 서진희 판사는 "앞으로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개인도산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징계의뢰, 수사의뢰 등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신뢰받는 도산재판실무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