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권순엽 부장판사, 김경민·이무형 판사)는 2024년 7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학교법인)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한 권고사직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는 사립대학인 D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22. 11. 29.부터 이 사건 학교의 관리사무원(계약직)으로 입사해 피고의 대표자인 C(이사장)의 수행기사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는 2023. 1. 19.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가 운행하던 차량의 열쇠를 반납했다.
원고는 2023. 2. 23. 이 사건 학교의 총장 등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23. 8.경부터 C를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제보했으며, 교육부에 ‘C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수사기관은 2024. 1. 16. 원고의 C에 대한 업무상횡령 건에 대해 불송치(각하)결정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수행기사로서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했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진의에 의한 사직의사를 표시했고 피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은 합의해지 됐다. 설령 합의해지를 해고로 보더라도 원고의 근무태도, 부적절한 언행,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기사 업무를 맡기에 부적합해 해고는 정당하다고 항변했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36666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인정사실,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됐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직권고 및 이에 따른 원고의 퇴사는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당일에도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날 피고 측의 권고사직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권고사직 요구가 없었다면 원고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도 않은 채 피고 학교법인에서 퇴사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하고 있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서면에 의자지 않은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권고사직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통지 안 해 무효
기사입력:2024-07-28 07: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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