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2심서 "신속 재판" 요청…변호인들은 증인 18명 신청

기사입력:2024-07-26 17:26:22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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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법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26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검찰은 "본건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피고인 구속기간 내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지난 달 7일 1심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올해 12월까지이다. 그때까지도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1심에서 재판 지연을 노리고 법관 기피신청을 했고, 한 변호사는 온라인 방송에서 '법원 정기인사까지 재판을 지연시키겠다 말해 그 목적을 인정하기까지 했다"며 "이화영은 1심 변론 종결 이후인 지난 4월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장소변경접견 자리에서 나를 수임한 변호사가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대표(이재명)를 만나서 말해달라'고 하거나 대속(남의 죄를 대신해 벌 받음)했다는 표현을 해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는 등 정당 대표를 끌어들여 재판부 압박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취지 잘 알겠다"며 "검찰이 피고인 측에 '법리 이외의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이쯤 마무리하자"고 정리했다.

검찰의 신속 재판 촉구 의견에 변호인은 "우리도 같은 입장으로 구속기간 만기 내에 판결을 꼭 받고 싶다"며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과 북한 간 체결한 경제협력사업 계약금이고, 쌍방울은 피고인이 사외이사였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준 것이며, 지급됐다는 또 다른 카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라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증인 18명을 신청했다. 많이 줄인 것이고 이 중 상당 부분 철회할 것"이라며 "증인신문에 필요한 시간은 1명당 30분∼1시간 정도이며, 결정적 증인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 3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을 검토해 증인 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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