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 감면받을을 경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부분은 적어도 2020년 상반기까지 상당 부분 공실인 상태에서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인가나 이동수업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특히 3층과 7층은 여전히 건축법령상 ‘업무시설’용도이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인 2019. 12. 말경까지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기각(원고 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지난해 2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학교법인)는 2016년 12월 경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지하 2층, 지상 10층)을 매수했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관할구청장)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이하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합계 28억여 원을 감면받았다.
피고는 2018년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에 관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고, 2020년경 수익사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고가 교육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현장확인 조사 후,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했다.
법률적 쟁점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학교가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 내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는 규정의 의미다.
이에 따른 법원의 판단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학교가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 내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①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에서 교육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적법한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다고 봐야 한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부분은 적어도 2020년 상반기까지 상당 부분 공실인 상태에서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인가나 이동수업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특히 3층과 7층은 여전히 건축법령상 ‘업무시설’용도이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인 2019년 12월 말경까지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기각(원고 패)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 감면받았을 경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기사입력:2024-07-25 16: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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