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기사입력:2024-07-24 17:04:49
4종 마약 181회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 출석하는 유아인.(사진=연합뉴스)

4종 마약 181회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 출석하는 유아인.(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으로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유씨는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87.23 ▲136.90
코스닥 1,061.52 ▲14.15
코스피200 834.81 ▲22.9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829,000 ▼111,000
비트코인캐시 654,500 ▼4,000
이더리움 3,18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710 ▲10
리플 1,995 ▼2
퀀텀 1,388 ▼1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765,000 ▼185,000
이더리움 3,187,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690 ▼30
메탈 431 ▼4
리스크 186 ▼1
리플 1,997 ▼3
에이다 370 ▼2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84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655,500 ▼3,000
이더리움 3,18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720 ▼20
리플 1,996 ▼2
퀀텀 1,400 0
이오타 86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