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남근욱·김정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 2024년 7월 12일 인터넷게임 중 채팅창을 이용해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욕설을 한 계정 및 IP 주소 사용자가 피고인(40대)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벌금 30만 원)를 선고했다.
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검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작성하고 이를 전송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항소했다.
-피고인은 2022. 2. 11. 오후 8시 45분경 대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이하 ‘이 사건 게임’)에 닉네임 B로 접속해 피해자 E 및 다른 팀원들과 게임을 하다가 채팅창을 이용하여 자신의 본명 및 주소 등을 공개한 피해자에게 “사고방식 쥔나 지 애비새ㄲ같네 ㅋㅋㅋ”, “씹덕새ㄲ 알피지쳐하다가 주워쳐먹는건 지 애비보다 잘하네”, “지가 병ㅅ인걸 지만 모르는중 ㅋㅋㅋㅋㅋ”, “딜은지 애비새ㄲ XX가리만큼 하고 ㅋㅋㅋ”라는 글을 작성해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공유기 해킹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원심(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6. 21. 선고 2023고정98 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한 결과 욕설을 한 계정 및 IP 주소 사용자가 피고인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의 변소처럼 공유기 해킹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 IP를 이용하여 이사건 계정의 정보를 탈취한 제3자가 위 IP 및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하여 게임을 했을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주거지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가족 중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계정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법원의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문서제출명령 회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했고 이를 공연히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모욕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특정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성명, 거주하는 지역 및 휴대전화번호를 밝히면서 중단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적인 표현을 했고, 그 내용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 및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한다고보인다. 당시 이 사건 게임 채팅방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하고 3명의 사용자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힌 사정까지 고려하면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IP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할당된 주소에 해당하여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조회를 한 결과, ‘대구 OO구 OO동 D아파트 일대’에서 이용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을 비롯해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정은 본인이 사용한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이 범행당시 이 사건 IP를 사용해 이 사건 계정에 접속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의 공유기 해킹 주장에 대해 이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일 뿐이라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3자가 피고인의 유·무선 공유기를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해킹을 했다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금융 계좌 등의 비밀번호를 빼돌려서 다른 범죄에 악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해킹의 피해를 본 바 없다고 주장하고, 조사를 받기 시작하고서 해킹의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다. 이 사건 계정의 비밀번호가 바뀌지도 않았고 RP가 사라진 것으로 볼 사정도 없다.
제3자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VPN(Virtual Private Network, 인터넷을 통해 만들어진 사설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사건 IP를 이용하여 위 기간에 매일 접속하여 몇 시간씩이나 피고인의 계정으로 게임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매일 접속하여 게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컴퓨터를 포맷한 후 운영체제를 새로 설치했고 공유기를 초기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최초 수사관이 연락 오기 전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면서 잘못해서 다 포맷해버렸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인터넷이 간헐적으로 끊기는 문제로 해결 방법을 알아보다가 포맷과 공유기 초기화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인터넷게임 중 채팅창 통해 모욕 무죄 원심 파기 유죄
기사입력:2024-07-23 11: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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