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지난 19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최 전 회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회사차 유용'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선고
기사입력:2024-07-22 17:14: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09.91 | ▼124.01 |
| 코스닥 | 820.64 | ▼16.28 |
| 코스피200 | 1,090.22 | ▼21.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057,000 | ▲131,000 |
| 비트코인캐시 | 314,200 | ▲1,200 |
| 이더리움 | 3,428,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40 | ▲50 |
| 리플 | 1,857 | ▲5 |
| 퀀텀 | 1,23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998,000 | ▲4,000 |
| 이더리움 | 3,432,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50 | ▲60 |
| 메탈 | 366 | 0 |
| 리스크 | 277 | ▲16 |
| 리플 | 1,856 | ▲4 |
| 에이다 | 284 | ▲1 |
| 스팀 | 6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020,000 | ▲60,000 |
| 비트코인캐시 | 314,400 | ▲1,900 |
| 이더리움 | 3,429,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10 | ▲20 |
| 리플 | 1,857 | ▲5 |
| 퀀텀 | 1,227 | 0 |
| 이오타 | 5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