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지난 19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최 전 회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회사차 유용'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선고
기사입력:2024-07-22 17: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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