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회사차 유용'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선고

기사입력:2024-07-22 17:14:52
개회사 하는 최정우 한-호주 경제협력위원장.(사진=연합뉴스)

개회사 하는 최정우 한-호주 경제협력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지난 19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최 전 회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07.31 ▲11.77
코스닥 852.69 ▲5.61
코스피200 464.65 ▲1.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83,000 ▲148,000
비트코인캐시 822,500 ▲1,500
이더리움 6,26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8,300 ▲20
리플 4,197 ▼15
퀀텀 3,347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279,000 ▲283,000
이더리움 6,27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8,350 ▼30
메탈 1,007 ▼5
리스크 491 ▼3
리플 4,201 ▼13
에이다 1,195 ▼2
스팀 18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180,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822,500 ▲2,000
이더리움 6,26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8,320 0
리플 4,200 ▼10
퀀텀 3,350 0
이오타 25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