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이하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심사청구인은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이와 관련된 업무협약을 지난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에 심사청구하는 국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심사청구 전반에 걸쳐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심사청구 할 때 제출하는 ‘심사청구 이유서’에 어떤 근거자료를 넣을지, 무슨 내용을 담을지 등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심사청구 이유서’는 심사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로 심사청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담은 심사청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김태현 이사장은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과 더불어 심사청구 이유서 예시문을 마련해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도 등록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국민연금,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심사청구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2024-07-21 13: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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