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7월 16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해 살인예비,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 6개월과 전자장치 부착 7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P병원 등에서 ADHD,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를 진단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3. 12. 30. 오후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자취를 반대하는 피고인의 모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다수의 행인들이 다니는 지하철역에 가서 칼부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칼부림 사건의 처벌수위와 살인도구 등을 탐색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23. 12. 31.흉기를 구입한 후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 역 3번 출구를 통해 역사 내부로 들어가서 남자화장실까지 이동한 후 흉기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화장실에서 나왔다.
그런뒤 통로를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도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범행에 착수하지 못해 살인을 예비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경 가게 앞에 서있던 피해자 K(47·남)에게 다가가 "찔리고 싶냐"라고 위협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2023. 12. 27. 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24. 1. 25.까지 당시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구치소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배회한 것은 맞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과시행동을 한 것일 뿐, 흉기를 휘두른 적은 없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당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목적과 살인을 준비하는 고의 및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피고인의 모친의 진술 등과 피고인의 범행 동기, 정신질환의 치료 경위, 감정 및 충동조절의 어려움, 흉기 소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흉기를 구매하여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목적 및 그 준비의 의사 아래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속칭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순식간에 발생함으로써 대처하기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목적이 없었다고 다투기는 하나 흉기를 들고 지하철역을 배회했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협박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충동을 억제하고 정서를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지하철 부산대역 인근 흉기 들고 배회하며 시민 위협 징역 2년
기사입력:2024-07-19 07: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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