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호관찰소,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한 스토킹 사범 집행유예 취소 인용 돼

기사입력:2024-07-18 11:48:57
(제공=울산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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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보호관찰 중인 스토킹 사범 A씨가 피해자 접근금지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26일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고 7월 17일 그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향후 확정될 경우 A씨는 실형(징역 8월)을 살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와 2018. 5.경부터 동거하던 중 A씨의 반복되는 음주문제 등으로 잦은 갈등을 빚다 2023. 12.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43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퇴거불응, 특수협박, 절도, 재물손괴의 죄를 범해 울산지법으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스토킹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에게 주거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면담을 기피하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 사실을 숨기다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

울산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앞으로도 스토킹 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 사실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할 것이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부과된 스토킹사범에 대해서는 최첨단 전자장치 및 시스템, 전자감독 전담직원, 신속수사팀 등을 통해 스토킹 대상자들의 재범을 억제하여 스토킹 피해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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