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발표된'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대차중개서비스 참가자 대상 설명회를 15일 오후 4시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중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기간 제한 후속 조치를 위해 대차거래중개서비스 제공기관(예탁결제원, 증권금융)과 금융투자협회는 합동 TF를 구성하여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협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합동 TF의 시스템 개편 방안 등을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산 개발·테스트 등 추진 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차 중개기관의 시스템 개편이 준비되면, 공매도 예외거래를 허용 중인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에 연내 우선 적용 예정이다.
총 26개사, 약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 백상태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개기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예탁원·한국증권금융·금투협, 차입 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2024-07-16 21: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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