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조국 5촌 조카 횡령 공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4-07-10 17:42:10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41)씨와 함께 사모펀드를 운영한 공범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산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상장회사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WFM 등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코링크PE 직원들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남매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들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년과 벌금 2천500만원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공범인 조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약 66억 8천만원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23.55 ▼3.94
코스닥 724.69 ▲0.45
코스피200 335.09 ▼0.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444,000 ▼235,000
비트코인캐시 693,500 ▼1,000
비트코인골드 15,530 ▼140
이더리움 4,888,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9,670 ▼210
리플 4,775 0
이오스 1,358 ▲3
퀀텀 4,88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469,000 ▼65,000
이더리움 4,893,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9,680 ▼170
메탈 1,869 ▲4
리스크 1,410 ▼8
리플 4,775 ▲4
에이다 1,590 ▼6
스팀 35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47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690,500 ▼5,500
비트코인골드 15,600 ▼200
이더리움 4,887,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9,640 ▼240
리플 4,777 ▲11
퀀텀 4,922 0
이오타 540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