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계좌 개설과 관리를 도운 은행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은행원인 A씨는 2022년 1∼8월 대포통장 유통 총책 B(53)씨의 계좌 개설을 돕고 그 대가로 B씨의 펀드·보험 상품 가입을 유치해 영업 실적을 높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기 피해 신고로 계좌 거래가 정지되면 신고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B씨에게 넘겨주고 B씨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며 거래정지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지속해서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포통장 계좌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2억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현직 은행원이 대포통장 유통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배경을 전했다.
한편, 검찰의 1심 구형은 징역 3년이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동부지법,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개설 가담 은행원 징역 1년에 '항소'
기사입력:2024-07-09 17: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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