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친환경 수열 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신재생에너지법 등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열 에너지는 물 온도가 여름엔 기온보다 차갑고 겨울엔 따뜻한 원리를 이용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이는 히트펌프 등 열 교환 장치를 통해 (건물·주택·산업용) 시설에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바다·하천·댐은 물론 수돗물과 하수도까지 활용할 수 있어 대규모 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비용 절감 효과까지 뛰어난 까닭에 미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국에선 1990년대부터 수열 에너지 기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선 롯데월드타워가 2014년부터 냉난방 수요의 약 10%를 수열 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롯데를 제외한 대부분이 소규모 시범사업 위주로 이어지며 수열에너지 산업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 거기에다 현행법상 수열에너지 관련 규정 중 상당 부분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위성곤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수열 에너지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개발 보급 등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다시 밀고 나간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수열 에너지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해수·하천수·하수·지하수를 포함했다.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엔 물 산업 정의 규정에 수열 에너지를 추가해 수열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했다.
(수도법) 개정안은 법률에 수열 에너지를 포함하고 수돗물을 수열 에너지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하천기본계획에 수열 에너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수열에너지 이용 시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에너지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가 모두 입증된 (수열에너지) 산업은 우리나라를 환경 친화적인 녹색 산업 선도국으로 한 단계 도약시킬 좋은 기회다”며 “이를 위해 국회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함께 수열에너지 산업 현장을 들여다보는 등 실행력 있게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위성곤 “환경친화적인 수열에너지…녹색산업 도약시킬 기회다”
위 의원, 수열에너지 활성화 5법 대표발의…수열에너지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2024-07-08 23:44:0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59.47 | ▲5.19 |
코스닥 | 778.46 | ▲2.66 |
코스피200 | 413.02 | ▲0.2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643,000 | ▲45,000 |
비트코인캐시 | 671,000 | 0 |
이더리움 | 3,462,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50 | 0 |
리플 | 3,170 | ▼6 |
퀀텀 | 2,698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739,000 | ▲129,000 |
이더리움 | 3,465,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90 | 0 |
메탈 | 926 | ▲0 |
리스크 | 518 | ▼2 |
리플 | 3,170 | ▼5 |
에이다 | 794 | ▼1 |
스팀 | 17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590,000 | ▲20,000 |
비트코인캐시 | 671,000 | 0 |
이더리움 | 3,463,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10 | ▲30 |
리플 | 3,170 | ▼4 |
퀀텀 | 2,691 | 0 |
이오타 | 21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