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환경친화적인 수열에너지…녹색산업 도약시킬 기회다”

위 의원, 수열에너지 활성화 5법 대표발의…수열에너지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2024-07-08 23:44:03
위성곤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위성곤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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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친환경 수열 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신재생에너지법 등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열 에너지는 물 온도가 여름엔 기온보다 차갑고 겨울엔 따뜻한 원리를 이용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이는 히트펌프 등 열 교환 장치를 통해 (건물·주택·산업용) 시설에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바다·하천·댐은 물론 수돗물과 하수도까지 활용할 수 있어 대규모 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비용 절감 효과까지 뛰어난 까닭에 미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국에선 1990년대부터 수열 에너지 기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선 롯데월드타워가 2014년부터 냉난방 수요의 약 10%를 수열 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롯데를 제외한 대부분이 소규모 시범사업 위주로 이어지며 수열에너지 산업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 거기에다 현행법상 수열에너지 관련 규정 중 상당 부분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위성곤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수열 에너지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개발 보급 등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다시 밀고 나간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수열 에너지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해수·하천수·하수·지하수를 포함했다.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엔 물 산업 정의 규정에 수열 에너지를 추가해 수열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했다.

(수도법) 개정안은 법률에 수열 에너지를 포함하고 수돗물을 수열 에너지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하천기본계획에 수열 에너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수열에너지 이용 시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에너지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가 모두 입증된 (수열에너지) 산업은 우리나라를 환경 친화적인 녹색 산업 선도국으로 한 단계 도약시킬 좋은 기회다”며 “이를 위해 국회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함께 수열에너지 산업 현장을 들여다보는 등 실행력 있게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위성곤 (오른쪽 세번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위성곤 (오른쪽 세번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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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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