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며느리 살해 시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12년·치료감호

기사입력:2024-07-04 08:57:38
(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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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자신을 제초제로 죽이려 한다고 믿고 며느리(맏아들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시아버지(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해 징역 1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에서 모두 고려가 됐고, 새롭게 양형조건이 변경된 것도 없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단 했다.

원심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3월 29일 자신을 제초제로 죽이려 한다고 믿고 며느리(맏아들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79·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를 명했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아들인 C는 가족들과 의논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자수감경 대신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23년 2월경 피고인의 처가 뇌출혈 증세로 시술 및 요양병원에 입원해 독거하게 되자, 이후 자녀들이 자신에게 제초제를 먹이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고 믿는 등 장애를 앓기 시작했다.

이후 맏아들인 C가 배후에서 피해자(며느리), 딸 등이 위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도록 조종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112신고를 반복하다 급기야 피해자나 C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게 됐다.

이에 피고인은 2023년 11월 26일 오전 대구 동구 반야월시장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다음날 오전 9시 20분경 피해자와 C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갔다.

이어 피고인은 아파트 내 피해자만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C가 어디갔냐고 묻고 피해자가 물을 가져다주자 이를 마신 후 재차 피해자가 제초제를 먹이려 했다고 여겨 화가 나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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