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재명 전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 신청

기사입력:2024-07-02 17:07:35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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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표가 병합심리 요청한 사건은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 등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대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의 변호는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다산이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신청에 대해 반대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송금 사건이 벌어졌던 주 무대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인 경기도청이며, 이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수원지법에서 재판 중인 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대북송금과 무관한 점 등이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의 제3자뇌물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검찰의 기소를 두고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제3자뇌물 사건은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상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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