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파견법위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 각 벌금형

파견법이 금지하고 있는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우회적으로 이루어지게 해 기사입력:2024-06-25 17:27:43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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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5일 외형상으로는 사내도급의 형태를 띠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역무를 제공받아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이하 '파견법')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파견사업주)에게 벌금 500만 원, E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C(사용사업주)와 전무 D에게 각 벌금 7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피고인 주식회사 B, E주식회사에 각 벌금 500만 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인적 분할되어 2017. 4. 3.자로 설립된 건설용 기계장비 등 제조업체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설립 시부터 2021. 11. 30.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설립 시부터 2019. 11. 30.까지는 위 회사의 생산본부장 또는 생산부문장으로, 2019. 12. 1.부터는 위 회사의 글로벌생산혁신실에서 전무 직급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사장제 등을 목적으로 2015. 2. 6.자로 울산에 있는 피고인 E 주식회사 울산공장 내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1991. 1. 28. 위와 같은 인적 분할 이전의 ○○중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2010. 3. 1.부터 2015. 2. 28.까지는 구 ○○중공업 주식회사 건설장비사업본부 운영지원부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회사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5. 24.경부터 2020. 8. 23.경까지 울산에 있는 E 주식회사 울산공장 1공장 내 굴삭기 붐(Boom), 암(Arm) 가공 공정 중 용접 및 검사 작업 등 건설기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46명을 파견해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했다.

피고인 C, D는 공모해 근로자 46명을 파견받아 위 1공장 내 굴삭기 붐(Boom), 암(Arm) 가공 공정 중 용접 및 검사 작업 등 건설기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E 주식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근로자들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피고인 A, C, D에게는 ‘파견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B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인 E의 울산공장 1공장에서 굴삭기 붐, 암 가공 공정 중 일부를 수행한 것은 위 근로자들이 수행한 각 공정별로 모두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은 피고인 E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은 피고인 E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가 근로자의 선발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피고인 E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마무리 공정 중 일부가 다른 공정에 비하여 다소 어렵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근로자들에게 용접 및 검사 업무 등에 있어서 피고인 E의 직원들과 다른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피고인 B는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구 ○○중공업 주식회사가 사내협력업체에게 선박 건조 공정 중 용접 등의 작업을 도급했는데 위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과 구 ○○중공업 주식회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는데(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12726 판결), 이는 이 사건과 같은 용접 작업에 대한 것으로 공사도급기본계약의 내용 등이 모두 동일하여 이 사건에서도 파견근로관계에 대하여 위 판결과 달리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는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가 담당하는 공정 중 휠로더 리어 및 붐 부분에 대하여는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E의 공장 외부에서 피고인 B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에서의 결론을 달리 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도 적어도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을 파견해 근무하도록 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게도 피고인 B의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는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파견법은 제조업의 핵심 업무인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증진 및 적정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외형상으로는 사내도급의 형태를 띠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역무를 제공받은 것이어서 위와 같이 파견법이 금지하고 있는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우회적으로 이루어지게 했고 그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거나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C, D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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