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업무상횡령 한방병원장 항소심서 감형

기사입력:2024-06-17 11:39:08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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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현희·오택원·윤 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5월 30일,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돈을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한방병원장인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고정232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 2022년 7월까지 경남 김해에 있는 모 한방병원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국민연금 납부 등을 위해 소속 근로자 5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총 880여만 원을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돈을 국민연금 등에 납부하지 않은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전체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형사상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돈을 국민연금 등에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B병원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직원 급여, 병원 운영비 지급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납되었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완납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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