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보면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선의 범행 당시 행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다수가 통행하는 신림역에서 대낮에 발생한 이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동기가 뚜렷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모방 범죄가 발생하거나 관련 예고 글이 인터넷에 여럿 게재돼 국민의 공포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함에도 극도로 잔인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피고인이 피해·관계망상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평생 사회에서 격리 수감돼 참회하도록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원심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2024-06-14 15:57:4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732,000 | ▼77,000 |
비트코인캐시 | 523,500 | ▼1,000 |
이더리움 | 2,581,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00 | ▲50 |
리플 | 3,170 | ▼3 |
이오스 | 976 | ▲1 |
퀀텀 | 3,082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824,000 | ▼46,000 |
이더리움 | 2,583,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30 | ▼20 |
메탈 | 1,195 | ▼12 |
리스크 | 777 | ▲2 |
리플 | 3,173 | ▲3 |
에이다 | 987 | ▲1 |
스팀 | 21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700,000 | ▼80,000 |
비트코인캐시 | 525,000 | 0 |
이더리움 | 2,584,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20 | ▲30 |
리플 | 3,171 | ▼4 |
퀀텀 | 3,065 | 0 |
이오타 | 29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