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케팅 교육 해주겠다며 1억 여원 편취 징역 3년

기사입력:2024-06-14 10:06:39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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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6월 4일, 마케팅 교육을 해주겠다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1억 여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마케팅 컨설턴트이고, 피해자 B는 컨설팅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2. 7.경 컨설팅 관련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3.경 불상지에서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면 5개월 동안 마케팅 컨설팅 교육을 해 주겠다. 월 200만 원 벌던 직장인도 나에게 마케팅을 배우고 광고대행 창업, 여러 마케팅 프로젝트로 월 2천만 원 넘게 벌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사채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아프리카TV 별풍선 구입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5개월 동안 교육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3. 2. 1.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합계 1억 4429만5000원을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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