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6월 12일 국립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지원자에게 공개수업 연주곡명을 알려줘 총장으로 하여금 임용하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음악학과 교수들인 피고인 A(50대·여)·피고인B(40대·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교수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자격정지 형만 규정하고 있고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내지 형의 선고유예의 선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미리 교수 채용 예정자로 선정해 놓은 O(현 피아노 전공 교수로 재직)가 실기심사에서 경쟁자들보다 좋은 점수를 얻어 합격하게 하기 위하여 O에게 공개수업 연주곡명을 미리 알려주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A는 2022. 6. 15.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공개수업 연주학생 및 공개수업 연주곡명을 지정하고 위 학생들에게는 이와 같은 사실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2. 6. 20. 오후 5시 4분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미리 지정한 ‘쇼팽 환상곡 Op.49’ 등 3개의 공개수업 연주곡명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해당 곡명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메모해 놓았다가 같은 날 오후 8시 16분경 지원자인 O에게 전화해 3개의 공개수업 연주곡명을 재차 알려줌으로써, O로 하여금 실기심사 전에 위 3개 연주곡의 악보를 다운로드받아 해당 연주곡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지득하여 학습한 후 2022. 6. 24.자 공개수업 심사에 응시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직무상 비밀인 공개수업 연주곡명을 사전에 O에게 누설하여 O로 하여금 공개수업 심사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고,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경북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O를 제4단계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2022. 9. 1.자로 최종 임용하도록 함으로써, C대학교 총장이 주관하는 이 사건 2차 교수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비밀인 국립대학교 교수 채용심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고, 위계로써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교육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이 대학교 총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O에게 각 공개수업 연주곡명을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그 이전에 피고인들 사이에 O를 채용예정자로 선정하기로 하거나 O에게 공개수업 연주곡명을 미리 알려주기로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에게 공개수업 연주곡명을 알려주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공개수업 연주곡명은 심사 당일, 심사 장소에서 공개되는 것으로 예전부터 이 사건 교수 공채에 이르기까지 “비밀”로서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렇게 해야 교수 공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당위성에 의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그 당위성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자기 합리화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봤다.
피고들 주장과 같이 점수만 놓고 볼 경우 O가 여전히 최종적으로 최고득점자라고 보더라도,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교육공무원을 채용하려는 총장의 최종 교수 선발 과정에서는 O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각 해당점수를 득한 최고득점자라는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했고 그 오인, 착각, 부지로 인하여 O가 최종적으로 교수에 임용된 것인데, 피고인들이 총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고위 교육공무원인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이에 상응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지위와 신분을 망각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하여 선량한 교수 공채 지원자들은 공정한 심사를 받지 못햇고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보상받을 방법 또한 없어 이 사안은 더욱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O가 공개수업에서 최저점을 받더라도 최종 최고득점자는 O이기 때문에 이 사건 연주곡명 유출이 중대한 기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음악학과의 교수 채용은 ‘공정한 심사’를 거친 후보자들 중에 선발하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총장의 이러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임은 분명하다. 피고인들은 공개수업 연주곡명을 유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 말을 바꾸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심이 들게 만들어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헝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국립대 교수 채용과정에서 공개수업 연주곡명 알려준 교수 2명 '집유'
기사입력:2024-06-14 08: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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