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동료 수감자 볼펜으로 찍어 특수상해 징역 1년 4월

기사입력:2024-06-13 16:39:47
(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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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6월 5일, 대구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내리찍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인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형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3. 10. 27. 낮 12시 50분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같은 거실에 있던 피해자(60대·남)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손에 쥐고 볼펜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이마, 목, 오른쪽 어깨, 목 뒤쪽 부위의 열상을 가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범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과거 강간치사죄를 범해 중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고령으로 심각한 청각장애로 보청기를 사용하더라도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고,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3. 2.경 동료 수형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기존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2023고합288)에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된 것과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도 앞서 본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 또는 현실인식 결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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