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령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공인중개사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B의 의뢰를 받아 2022. 10. 13. C가 대구 수성구 두산동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E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 업무를 보조했다.
피고인은 2022. 11. 22.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어려운 시기에 팔아줘서 고맙다, 중개보수 수수료와 상관없이 성공보수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C부터 중개보수 이외에 성공보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40,710,000원을 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중개보조원임에도 초과 수수한 금품이 4,000만 원을 상회하는 큰 규모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중개보조 대상 부동산의 관리인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공소 제기 후 4,000만 원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