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일당은 2017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미등록 대부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부광고 명함을 뿌린 뒤 연락온 피해자 53명을 대상으로 총 1억 500만원 상당을 불법 대부하고, 최고 47,000% 이자율(법정최고이자율 20%)로 1억 8천만 원 상당의 이자를 취득한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요뉴스
핫포커스 〉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731.90 | ▲21.25 |
코스닥 | 797.56 | ▲0.27 |
코스피200 | 374.20 | ▲2.9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4,379,000 | ▼309,000 |
비트코인캐시 | 528,000 | ▼1,000 |
비트코인골드 | 36,270 | ▲20 |
이더리움 | 4,526,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810 | ▼260 |
리플 | 834 | 0 |
이오스 | 804 | ▲1 |
퀀텀 | 3,623 | ▼1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4,299,000 | ▼361,000 |
이더리움 | 4,523,000 | ▼28,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760 | ▼270 |
메탈 | 1,515 | ▼12 |
리스크 | 1,470 | ▲25 |
리플 | 833 | ▼1 |
에이다 | 577 | ▼4 |
스팀 | 276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4,369,000 | ▼311,000 |
비트코인캐시 | 527,500 | ▼500 |
비트코인골드 | 35,560 | 0 |
이더리움 | 4,526,000 | ▼2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840 | ▼230 |
리플 | 833 | ▼1 |
퀀텀 | 3,640 | 0 |
이오타 | 22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