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상서, 최고 4만7000%이자율로 1억 8천만 원 상당 이자 취득 일당 불구속 송치

기사입력:2024-06-11 18:14:0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최고 4만7000% 이자율로 1억 8천만 원 상당 이자를 취득한 불법대부업자 A씨(30대·남) 일당 6명을 대부업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17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미등록 대부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부광고 명함을 뿌린 뒤 연락온 피해자 53명을 대상으로 총 1억 500만원 상당을 불법 대부하고, 최고 47,000% 이자율(법정최고이자율 20%)로 1억 8천만 원 상당의 이자를 취득한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61.30 ▲47.90
코스닥 857.11 ▲11.58
코스피200 475.34 ▲8.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949,000 ▼48,000
비트코인캐시 883,500 ▲1,000
이더리움 6,37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9,320 ▲30
리플 4,300 ▼8
퀀텀 3,45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986,000 ▼92,000
이더리움 6,37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9,310 ▼20
메탈 1,015 ▼5
리스크 517 ▼1
리플 4,300 ▼11
에이다 1,290 ▼3
스팀 19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90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881,500 ▼500
이더리움 6,37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9,360 ▲80
리플 4,296 ▼13
퀀텀 3,441 ▲15
이오타 27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