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주유소 분신' 대마 건넨 30대 "상대도 대마인 줄 알고 받았다"

기사입력:2024-06-11 17:11:26
의정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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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유형웅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11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커피와 함께 응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며 "이후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와 연결된 전자담배 기기를 (주유소 직원인 B씨에게) 건네줘 흡연하게 하는 방법으로 액상 대마를 사용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대해"A씨는 "마약을 하고 건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B씨가 액상 대마라는 사실을 알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B씨는 경찰 수사에서 A씨가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였고, 마약인 줄 모르고 흡연했다가 환각 상태에 빠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 측의 추가 증거 조사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7월 9일 공판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0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인 30대 B씨에게 액상 대마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대마를 흡입한 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고,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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