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이 두 번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 전 수사단장의 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11일, "전체적으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됐다"며 정 사단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는 지난달 4차 공판과 이날 공판에 모두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현재 경기 김포·인천 강화 등 전방 지역에 주둔하는 부대의 사단장인 만큼,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 사단장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심문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이나 구금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박정훈 재판 불출석' 정종범 전 해병 부사령관에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2024-06-11 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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